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사회문제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빵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지만, 사회적경제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의 형태로 처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성장지원, 기반구축,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특성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 영역

사회적목적 실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1)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F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F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다형)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F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F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사회적기업 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 사회통합 구현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각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해 마을과 지역을 살리는 기업,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선정대상

마을기업의 주인공이 되세요

[우리는 마을기업입니다!]

  • 01 출자자 5인 이상
    (10인이상 권유)으로 법인 설립
  • 02 출자금은 공평하게,
    출자자는 70% 이상 마을주민으로 구성
  • 03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 04 사업 통한 지역문제해결,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제공

제외대상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기타 충남도지사가 참여를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마을기업이 갖춰야하는 4대요건

마을기업 4가지 운영원칙

  • STEP1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STEP2 공공성
    설립목적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STEP3 지역성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STEP4 기업성
    마을기업은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선정절차

  • 01
    공모
    • - 입문교육 이수
    • - 지차제 점수
    • - 연 1~2회 공모
  • 02
    적격검토
    • - 서류보완 및 수정
    • - 현지 조사
  • 03
    심사
    • - 시·도 심의(광역)
    • - 2차 보완 현지조사(필요시)
    • - 행정안전부 심의
  • 04
    사업추진
    • - 약정체결
    • - 사업수행
  • 05
    점검·평가
    • - 분기별 현장점검
    • - 실적 및 정산보고
    • - 재무제표 제출
마을기업 필수 교육 프로그램
* 설립 전
설립 전 필수 이수교육 (입문교육) 7시간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우수사례, 마을자원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설립 후
설립 후 필수 이수교육 (기초, 심화, 공동) 17시간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 운영 방안, 마을기업 갈등관리, 마케팅 판로 등
권역·업종별 네트워크, 사례 공유
마을기업 경영관리 컨설팅 (제무, 회계, 인사, 성과관리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 제20조 · 제31조 · 제32조

자활기업

개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상호협력하며,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사업자 등록 상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 완화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함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자활기업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의 능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단계별 자활경로 프로그램 마련
설립주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법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이상 사업자로 설립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광역자활기업

개념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규모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자활사업의 확대로 광역단위의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고, 기초 단위별 사업추진의 제약을 극복하고 광역 단위의 홍보 · 영업 · 조사 등 사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
자활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있는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자활기업을 인정
광역자활기업 지원내용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광역자치단체 지원)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경우, 자활기금에서 사업비 지원

전국자활기업

개념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단위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규모화,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자활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활성화 도모
2016년까지 6개 전국자활기업 육성을 목표로 전국적인 사업망이나 규모화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전국자활기업 지원내용
전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보건복지부 지원)
정부재정사업 발굴 · 연계, 전국단위 홍보 · 마케팅, 회계 · 경영컨설팅
전문교육 · 자활사업단 컨소시움 구성 등을 통해 전국단위 광역자활기업 운영 · 사업지원
그 밖의 수급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전국자활기업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자활기금에서 사업비 지원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 사업범위
    공통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ㆍ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협동조합 7대원칙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는 조직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원칙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사업이용 실작에 비례한 편익제공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원칙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원칙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통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