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청양군청년협동조합연합회

1.도소매, 전자 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2.문화예술 및 행사 전반에 관련한 기획 및 제작, 실행 3.문화 시설 개발 및 운영, 위탁 운영 4.부동산 개발 및 임대, 운영 5.사회공헌사업 6.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7.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8.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