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서산인형극단이야기보따리협동조합

1.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