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협동조합모두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 2. 지역사회 입주기업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공익 혹은 수익사업 3. 조합원의 경제 및 문화 예술적 이익을 위한 상호협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