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놀뫼임대주택협동조합

1.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2.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3. 공정주택거래를 위한 사업 4. 세입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