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정부, 소비자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공동구매, 돌봄서비스 사업
8. 위 각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