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반포발전협동조합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