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