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SSJ자동차매매센타협동조합

1.조합원 수익 및 편의를 위한 업무대행 또는 지원사업 2.조합원과 직원의 자격유지를 위한 자격관리 사업 3.무등록 매매업자 단속 협조 4.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본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