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공주시니어잡협동조합

1.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2.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3.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5. 휴게음식점 운영 사업 6. 로컬푸드 및 지역상품, 기타 중고 상품 도소매 사업 7. 제조판매 및 공동작업 사업 8.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9. 학술연구용역 사업 10. 취업알선 및 시니어인턴십 사업 11.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기타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