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ㅇ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ㅇ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ㅇ지역콘텐츠개발 및 지역경제와 공유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ㅇ지역 문화인 및 예술인들의 창작스튜디오 및 체험공방 운영사업
ㅇ지역 체험을 위한 여행 및 여행서비스업
ㅇ떡, 빵, 및 과자류 제조, 커피, 도시락, 식사용 조리식품, 분식, 음료, 알콜음료 제조 및 음식점업
ㅇ청소년, 청년 및 귀촌.귀농인, 이주민, 지역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마을기업의 설치 및 운영사업
ㅇ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