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흙과나무협동조합

ㅇ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ㅇ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ㅇ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ㅇ조합원과 직원, 지역 주민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ㅇ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ㅇ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ㅇ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