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고문(지정, 설립 및 운영지원)
  • 운영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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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사업유형 : 인증형 - 지정, 창업형 - 신규설립

3. 지원규모 : 인증형 - 최대 2억원, 창업형 - 최대 3억원

4. 지원방식 : 3년간 분할 교부(지정연도 60%, 1년차 20%, 2년차 20%)

5. 교부조건 : 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 및 대응투자(신청액의 일정비율 최소 30%) 이행시 :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후 예산지원

6. 고용목표인원 등

  가. 최소 고용목표 : 신청기업 자율적 범위 내 신청

  나. 고용인원 산정기준

      - 인증형 :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 창업형 :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4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7. 신청접수 일정 : 2021. 1. 5. ~ 6. 30.

8. 신청자격

  가. 공통자격

      - 사업운영기준 :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 수 :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나. 유형별 신청자격

      - 인증형 :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 고령자 고용 등

      - 창업형 :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이 가능한 법인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또는 아래 보건복지부 공고문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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