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지원기업 모집공고
  • 관리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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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1-21호

2021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지원기업 모집공고

 

「2021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안내에 따라 참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02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혁신 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적인 생태계 구축

지원대상 : 사회적 혁신 서비스·BM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Pre-step)사전 진단 통합 워크숍 방식으로 서비스디자인 방법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 혁신역량 및 서비스·BM 진단(온라인 사전신청, 선착순 60개사, 1일)
❶ 디자인컨설팅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그룹 구성, 소비자리서치,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서비스 개선 등 집중 컨설팅 지원(15개사, 6개월,)
➋ 디자인인력지원 디자인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12개사, 6개월, 50%)
➌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회적 혁신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20개사, 기업당 1억 이내)

* (Pre-step)사전진단은 ❶~➌ 오리엔테이션을 겸함
* ❶ 디자인컨설팅과 ➋ 디자인인력지원은 중복지원 가능

신청기간 : 공고일 ~ ‘21. 4. 8(목) 18:00 접수 건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참가신청(www.kidp.or.kr)

 

* 위 서류는 온라인 참가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 (기업명)2021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_컨설팅/인력지원/BM개발(선택)
*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수령
* 사업별 선정 후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음
* (Pre-step)사전 진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신청 공지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접수

 

2. 사업별 세부내용

(Pre-step) 사전 진단

(참가대상) 디자인을 통해 기존 서비스·BM을 고도화하려는 사회적경제조직(60개 社)

* 디자인컨설팅, 디자인인력지원, 비즈니스모델 개발 OT를 겸함

(지원내용) 온라인 통합 워크숍 방식으로 서비스디자인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 혁신역량 및 서비스·BM 진단(60개사)

지원 절차


 

❶ 디자인컨설팅

(지원대상) 디자인을 통해 기존 서비스·BM을 고도화하려는 사회적경제조직(15개 社)

* ➋ 디자인인력지원 중복 지원 가능

(기업선정)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평가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서류 신청부합성(30) ㅇ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중요성·시급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 후속/연계시장
조직적합성(30)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사업계획(4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우대항목(5) ㅇ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임팩트 투자 유치기업,’20년 혁신우수기업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면접 추진체계 적정성(30)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디자이너) 활용 현황, 계획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4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사업지속운영(30) ㅇ 자체 보유 기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적정성, 사후관리 역량

(지원내용) 서비스디자인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소비자 리서치, 제품·서비스 개선,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맞춤 컨설팅 지원

 

(지원 절차)

* (우수 조직선정) 컨설팅 참여 사회적경제조직 중 혁신의지, 혁신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사회적경제조직을 선정해 차년도 BM개발 지원시 가점 부여

➋ 디자인인력지원

(지원대상)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8~12개 社)

*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 제품·서비스를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❶ 디자인컨설팅 중복 지원 가능

(기업선정)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 평가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서류 신청부합성(30) ㅇ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중요성·시급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 후속/연계시장
조직적합성(30)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역량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지원인력 활용계획(40) ㅇ 디자이너 활용계획의 구체성・적정성
ㅇ 성과 창출가능성
우대항목(5) ㅇ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임팩트 투자 유치기업, ’20년 혁신우수기업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면접 추진체계 적정성(30)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역량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외부자원 활용계획
지원인력 활용계획(40) 활용계획 ㅇ 디자이너 활용계획의 구체성・적정성
ㅇ 성과 창출가능성
지원인력 지속고용(30) 가능여부 ㅇ 디자이너 정착화 방안
ㅇ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계획

(지원내용) 디자인전문인력 매칭 및 인건비 보조

지원기간) 근무시작일로부터 2021.12.31까지

지원분야) 디자인 全분야

지원인력) 디자인 등급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인력(조직당 1명)

*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된 날짜 이후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한함
** 채용인력 확정 통보 기한 : 2021.8.31.(기한 경과시 후순위 조직에게 기회 부여)
*** 지원기간 중 채용인력의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은 지원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물에 창작디자이너(채용인력) 실명 명기 권고

지원금액) 지원기간 동안 매월 아래 해당되는 정부지원금 지원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요건
(디자인 학사
졸업자 기준)
실무경력
20년 이상
실무경력
16년 이상
20년 미만
실무경력
12년 이상
16년 미만
실무경력
8년 이상
12년 미만
실무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실무경력
4년 미만
임금총계(월) 최저 5,510,000원 이상 최저
4,870,000원
이상
최저
4,350,000원
이상
최저
3,890,000원
이상
최저
3,160,000원
이상
최저
2,580,000원
이상
정부지원금(월) 2,755,000원 2,435,000원 2,175,000원 1,945,000원 1,580,000원 1,290,000원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 - 채용 대상 인력간 협의 후 확정
※ 임금총계는 2020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를 준용한 것으로, 임금의 총 구성은 직급별 최저기준(월) 이상이 되어야 함
※ 임금총계(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

디자이너 매칭) 온라인 채용 플랫폼 또는 자체 구인 통해 인력 매칭

*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자격 보유자 우선 매칭

디자인 교육) 사회적 혁신 전문가 멘토단 온라인 교육(4~6회)

* 지원조직 및 채용된 디자인인력은 디자인 교육 필수 이수

(지원 절차)


 

➌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대상)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혁신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실증하려는 ①+②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경제조직(20개 社)

① 제품·서비스 개발인력 3명 이상 보유(대표이사 포함)
② 최근 2년간 디자인인력 1명 이상 신규채용 실적 보유
   * 참가신청서류 중 a-2, c-3, c-4(퇴사한 경우 활용)로 자격요건 확인 예정
   **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자격 보유자 참여시 우대

(기업선정)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서류 신청부합성(30) ㅇ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중요성·시급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 후속/연계시장
조직적합성(30)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사업계획(4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우대항목(5) ㅇ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임팩트 투자 유치기업,’20년 혁신우수기업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ㅇ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자격 보유자 참여
발표 추진체계 적정성(30)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디자이너) 활용 현황, 계획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4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사업지속운영(30) ㅇ 자체 보유 기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적정성, 사후관리 역량

(지원내용)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한 신규 사회적 혁신 서비스·BM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고객 리서치, 이해관계자 맵핑, 퍼소나 모델링, 고객여정지도, 서비스경험 가시화, 코크리에이션 워크숍, 프로토타입 제작 및 사용자 테스트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내부인건비는 신규채용시에만 지원
  *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성과물임을 명시

(지원 절차)


 

3. 추가혜택

지원조직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추가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1 데모데이 참가
목적 투자 유치, 판로 개척, 협력사 발굴,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원기업 중 BM 완성 기업 (10개社 내외)*
(*‘디자인컨설팅’, ‘BM개발’에 선정된 기업 중 선발)
시간·장소 11월 중, 약 4시간(1회), 온라인 개최
주요내용 ㅇ 투자자, 정부기관, 지자체 미디어, 소비자 등 초청 기업 피칭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혁신적 솔루션, 재무적 성과 창출 가능성, 기업 비전, 조직 역량 등
지원내용 ㅇ 투자자 등 섭외 투자 상담기회 제공
ㅇ 피칭 연습 등 프리젠테이션 코칭
ㅇ 온라인 전시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2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 판로 지원
목적 판로 개척, 매출 확대
대상 디자인컨설팅 선정기업 중 우수기업(10개社 내외)*
(*‘디자인컨설팅’에 선정된 기업 중 별도 선발)
시간·장소 11월 중
주요내용 ㅇ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등 기업별 적합한 판로에 참가지원
지원내용 ㅇ 참가 수수료, 홍보비,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 제작비 지원

* 상기 지원내용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일반사항

신청제외기업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19~‘20)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된 경우
ㅇ 정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가 수행중인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컨설팅사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2회 이상(18년부터 현재까지) 지원 받은 기업인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기타

ㅇ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법률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컨설팅/인력지원)김유진 주임연구원 / 031-780-2236 / ujink@kidp.or.kr

(비즈니스모델 개발)윤나리 선임연구원 / 031-780-2035 / yunnr@kidp.or.kr

 

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