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1-21호
「2021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안내에 따라 참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02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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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ep)사전 진단 | 통합 워크숍 방식으로 서비스디자인 방법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 혁신역량 및 서비스·BM 진단(온라인 사전신청, 선착순 60개사, 1일) | |
❶ 디자인컨설팅 |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그룹 구성, 소비자리서치,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서비스 개선 등 집중 컨설팅 지원(15개사, 6개월,) | |
➋ 디자인인력지원 | 디자인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12개사, 6개월, 50%) | |
➌ 비즈니스모델 개발 | 사회적 혁신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20개사, 기업당 1억 이내) |
* (Pre-step)사전진단은 ❶~➌ 오리엔테이션을 겸함
* ❶ 디자인컨설팅과 ➋ 디자인인력지원은 중복지원 가능
* 위 서류는 온라인 참가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 (기업명)2021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_컨설팅/인력지원/BM개발(선택)
*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수령
* 사업별 선정 후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음
* (Pre-step)사전 진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신청 공지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접수
* 디자인컨설팅, 디자인인력지원, 비즈니스모델 개발 OT를 겸함
지원 절차
* ➋ 디자인인력지원 중복 지원 가능
평가기준 |
세부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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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신청부합성(30) | ㅇ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중요성·시급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 후속/연계시장 |
조직적합성(30) |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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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40) |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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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항목(5) | ㅇ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임팩트 투자 유치기업,’20년 혁신우수기업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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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추진체계 적정성(30) |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디자이너) 활용 현황, 계획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
사업계획(40) |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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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속운영(30) | ㅇ 자체 보유 기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적정성, 사후관리 역량 |
* (우수 조직선정) 컨설팅 참여 사회적경제조직 중 혁신의지, 혁신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사회적경제조직을 선정해 차년도 BM개발 지원시 가점 부여
*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 제품·서비스를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❶ 디자인컨설팅 중복 지원 가능
평가기준 |
세부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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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신청부합성(30) | ㅇ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중요성·시급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 후속/연계시장 |
조직적합성(30) |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역량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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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력 활용계획(40) | ㅇ 디자이너 활용계획의 구체성・적정성 ㅇ 성과 창출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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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항목(5) | ㅇ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임팩트 투자 유치기업, ’20년 혁신우수기업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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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추진체계 적정성(30) |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역량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외부자원 활용계획 |
지원인력 활용계획(40) 활용계획 | ㅇ 디자이너 활용계획의 구체성・적정성 ㅇ 성과 창출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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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력 지속고용(30) 가능여부 | ㅇ 디자이너 정착화 방안 ㅇ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계획 |
*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된 날짜 이후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한함
** 채용인력 확정 통보 기한 : 2021.8.31.(기한 경과시 후순위 조직에게 기회 부여)
*** 지원기간 중 채용인력의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은 지원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물에 창작디자이너(채용인력) 실명 명기 권고
구분 | 총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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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디자인 학사 졸업자 기준) |
실무경력 20년 이상 |
실무경력 16년 이상 20년 미만 |
실무경력 12년 이상 16년 미만 |
실무경력 8년 이상 12년 미만 |
실무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
실무경력 4년 미만 |
임금총계(월) | 최저 5,510,000원 이상 | 최저 4,870,000원 이상 |
최저 4,350,000원 이상 |
최저 3,890,000원 이상 |
최저 3,160,000원 이상 |
최저 2,580,000원 이상 |
정부지원금(월) | 2,755,000원 | 2,435,000원 | 2,175,000원 | 1,945,000원 | 1,580,000원 | 1,290,000원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 - 채용 대상 인력간 협의 후 확정
※ 임금총계는 2020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를 준용한 것으로, 임금의 총 구성은 직급별 최저기준(월) 이상이 되어야 함
※ 임금총계(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자격 보유자 우선 매칭
* 지원조직 및 채용된 디자인인력은 디자인 교육 필수 이수
① 제품·서비스 개발인력 3명 이상 보유(대표이사 포함)
② 최근 2년간 디자인인력 1명 이상 신규채용 실적 보유
* 참가신청서류 중 a-2, c-3, c-4(퇴사한 경우 활용)로 자격요건 확인 예정
**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자격 보유자 참여시 우대
평가기준 |
세부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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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신청부합성(30) | ㅇ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중요성·시급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 후속/연계시장 |
조직적합성(30) |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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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40) |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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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항목(5) | ㅇ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임팩트 투자 유치기업,’20년 혁신우수기업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ㅇ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자격 보유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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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추진체계 적정성(30) |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디자이너) 활용 현황, 계획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
사업계획(40) |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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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속운영(30) | ㅇ 자체 보유 기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적정성, 사후관리 역량 |
- 고객 리서치, 이해관계자 맵핑, 퍼소나 모델링, 고객여정지도, 서비스경험 가시화, 코크리에이션 워크숍, 프로토타입 제작 및 사용자 테스트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내부인건비는 신규채용시에만 지원
*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성과물임을 명시
지원조직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추가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1 | 데모데이 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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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투자 유치, 판로 개척, 협력사 발굴, 네트워크 구축 | |
대상 | 지원기업 중 BM 완성 기업 (10개社 내외)* (*‘디자인컨설팅’, ‘BM개발’에 선정된 기업 중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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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장소 | 11월 중, 약 4시간(1회), 온라인 개최 | |
주요내용 | ㅇ 투자자, 정부기관, 지자체 미디어, 소비자 등 초청 기업 피칭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혁신적 솔루션, 재무적 성과 창출 가능성, 기업 비전, 조직 역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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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ㅇ 투자자 등 섭외 투자 상담기회 제공 ㅇ 피칭 연습 등 프리젠테이션 코칭 ㅇ 온라인 전시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
2 |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 판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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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판로 개척, 매출 확대 | |
대상 | 디자인컨설팅 선정기업 중 우수기업(10개社 내외)* (*‘디자인컨설팅’에 선정된 기업 중 별도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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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장소 | 11월 중 | |
주요내용 | ㅇ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등 기업별 적합한 판로에 참가지원 | |
지원내용 | ㅇ 참가 수수료, 홍보비,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 제작비 지원 |
* 상기 지원내용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19~‘20)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된 경우
ㅇ 정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가 수행중인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컨설팅사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2회 이상(18년부터 현재까지) 지원 받은 기업인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ㅇ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법률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