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충남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2021년 충남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수행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충청남도지사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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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1년 충남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
❍ 사 업 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사 업 량 : 수행기관 1개소 선정
❍ 사업기간 : 보조결정일로부터 ~ 2021. 12.
❍ 사업내용 :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학교 컨설팅·교육, 학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추진체계 : 道, 道 교육청, 수행기관 간 협력 추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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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할 |
❍ 학교 협동조합 설립・운영 등 단계별 맞춤식 컨설팅 지원
❍ 학교 협동조합 설립주체 형성 및 역량 강화
❍ 학교 특성별 학교 협동조합 모델 발굴
❍ 학교 협동조합 공감대 확산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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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법령에 의해 운영중인 법인․단체로서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근 인력 1명 이상이 근무 중인 법인․단체
❍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활동 또는 초․중․고교 학생대상 교육 (1년 이상)실적이 있고,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지원 제외대상
- 유사 · 중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및 법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5년 범위內에서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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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제안서 심사) → 수행기관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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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공고·접수기간 : 2021. 1. 13.(수) ~ 1. 26.(화)
❍ 접수방법 :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 041-635-2281)
① 우편 접수 또는 ② 이메일 접수(kkygy@korea.kr)
※ 우편은 소인이 1. 22.까지 찍힌 경우 유효, 이메일은 1. 22. 18시까지 발송한 건에 한해 유효
* 우편접수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본관4층 사회적경제과
※ 이메일 접수 시 한글 파일 또는 스캔한 PDF 파일 제출(직인 날인 필)
❍ 제출서류(붙임 1)
- 사업 신청서(1부), 수행기관 사업계획서(1부/10쪽 이내)
- 법인·단체 소개서(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실적증빙)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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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 선정방법 : 공모 선정
- 심의기준 : 사업수행계획 타당성 및 전문성,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 종합심사
- 심의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또는 충남넷 공고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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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041- 635-2281)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