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관리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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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6.

충 청 남 도 지 사

 

        □ 신청기간 : ’21. 1. 6 ~ 12. 31 (연중, 자금 소진 시 까지)

        □ 융자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④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 융자조건

구분

신용

담보

대출한도

최대 1억 5천만원

최대 2억원 (LTV한도 내)

대출기간

5년 이내

10년 이내

대출금리

3.0% 이하

2.5% 이하

상환방식

원금 분할상환(거치기간 2년)

일시상환/분할상환 선택가능

비고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최대 2.0%, 3년 이자지원 → 기업 실부담금리 1.0% 내외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2억원

□ 평가방법

○ 3천만원 초과 대출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 충남형 지표 (붙임2)

○ 3천만원 이하 대출 : 신속 소액 대출 서류심사

 

□ 신청방법

○ (3천만원 초과대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www.kodit.co.kr/social)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 (3천만원 이하대출) 소액 대출은 아래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붙임1)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제출서류는 첨부문서를 참조해주세요

 

□ 문의사항 안내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4)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17-2029)

○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041-635-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