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21-28호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1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5.
여성가족부장관
1. 지정 개요 |
□ 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 |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ㅇ 다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정 시 지원내용
ㅇ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ㅇ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ㅇ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