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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호] 이슈칼럼 - 사회적경제에서 청년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
  • 관리자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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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사전적 의미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등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 주체들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상생과 분배를 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현재 이상적인 활동이라 평가할 수 있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왜 청년층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까? 명분과 조직, 실행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자체에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청년은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과 지향하는 가치점은 다양하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도 다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다양한 동기 중 사회적경제의 현장에서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활동하면서 직면하였던 청년정책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였던 청년활동가들을 대신하여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참여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

 

우리나라는 202024일 법률 제16956호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였다. 이후 2020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133청년고용활성화 대책’, 2021826청년특별대책등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이는 청년에 대한 중장기대책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청년세대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관심이 가는 청년일자리 관련 과제를 살펴 보면, 경쟁력있는 청년 일자리 확대, 민간기업의 청년 고용 창출 지원, 구직청년의 다양한 취업 기회 확대,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 및 생활 지원, 진입준비 청년의 취업역량 및 일경험 지원 강화, 창업 전단계 체계적 지원,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한 채용문화 정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관련 다양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일회성 사업 또는 한시사업으로 끝나는 것인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를 보이고, 결국 지속가능양질청년 일자리제공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에서는 지속가능양질의 일자리 확보, 자산형성 지원 등에서 오히려 질적측면의 하락를 통한 양적확대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삼모사식 정책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예를 들면, 청년 자산형성지원과 관련하여 내일채움공제제도는 청년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대상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2016년 신설된 청년내일공제(2년 청년 300만원,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 총 1,600만원)와  2018년 ~ 2020년 운영되었던 3년제(청년 600만원, 정부.기업 2,400만원 총 3천만원)를 폐지하여 자산형성지원을 축소하였고, 2021년부터 2년 채움혜택도 1,2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으로 축소하여 오히려 청년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 권리를 축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청년정책의 돌려막기식, 조삼모사식 정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예산의 한계,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도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것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타격은 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 어려움은 더 크다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구인난을 함께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존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중추를 담당할 청년 근로자의 신규유입, 청년기업가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등 발전가능성과 관계된 경제지표에서도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충남의 청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최근에서야 청년 실업 문제해결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사회적경제에 유입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은 현재 충남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사회적경제 지원제도다.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 도모라는 목적을 지닌 두 제도는 인건비 지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는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역의 역량있는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틀과 단순한 일, 일자리 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청년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실험을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 회적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 새로운 사회실험을 이윤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의 자질과 아이디어를 인정함으로써 사업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우리사회의 새로운 경제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창의, 혁신성에 기초한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및 창업교육을 시행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지원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고,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사회적경제에서 지향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과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개인화된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지향하고 활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대화마당 <청년이 바라본 사회적경제> 행사 중

 

이러한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고정된 시각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이 될 것이다. 나아가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다수의 청년 세대들에게 사회적경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만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