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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호] 이슈칼럼-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며 맞는 8번째 봄!
  • 관리자
  • 2021-03-03
  • 1792

사회적경제의 핫-한 이슈를 소개합니다.
이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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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며 맞는 8번째의 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볼 수 있는 봄이길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그 길을 열어온 사회적경제!
대전환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보다 든든한 민:, :관 협동과 연대!
그 제도적 기반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이제는 이루어야!!!

 

2020년은 코로나19가 지배한 해였다. 아직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왜 발생했을까? 그리고 이 상황은 언제까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방해할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모든 생명의 총체인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고, 인간을 생산자와 소비자로 분열시키고, 쉼터이자 꿈터인 지역과 집을 투자란 부동산 시장으로 전락시켜 쉼터와 꿈터를 삶터에서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삶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물질만능의 능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분리와 분절, 나눔과 분열이 원인이 아닐까? ‘일터:삶터:꿈터가 나뉘고 분리된 우리 일상이 문제가 아닐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방해할까? 포스트코로나(Post COVID19)가 아니라 위드(With COVID19)로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속가능한 그린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말 포스트가 아닌 위드의 시대로 이후 전세대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경제는 일터&삶터&꿈터가 보다 통합적으로 이루지도록 노력하며, 사람중심 경제와 이를 통한 지속가능 사회란 사회적 목적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인 1표란 민주적 의사결정 등 민주적 경영,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에 의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조합원 등 구성원의 민주성을 높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조직과 조직 간 통합적 수평적 관계 형성에서 지역과 생태까지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다시 경제조직의 경영과 운영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는 사람중심의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본 필자는 시사인(2020. 6. 2.)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 의외의 응답 편에서 K-방역의 핵심 성공요인이 민주적 시민성수평적 개인주의임을 확인하였다. 그간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되짚어 보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다.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일터:삶터:꿈터의 분리와 분절이 낳은 능력주의와 이기주의가 아닌 일터&삶터&꿈터의 통합을 통한 민주적 시민성수평적 개인주의가 활성화되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 사회적경제는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시민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그릇이 되어 왔고, 지역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민 간 신뢰를 쌓아 공동체를 회복하는 장이 되었으며,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돌봄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기반 안전망을 만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을 의료‧돌봄 소비자가 아닌 주체인 시민으로 나서게 했다.

 

재활용/로컬푸드 등 자원순환과 지역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왔고,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며, 생활협동조합‧공동육아‧자활기업‧마을기업 등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이웃의 문제도 해결하며 상생했으며,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 공동화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인구소멸 위기의 농촌에서 사회적자본을 구축하며 지켜 왔다.

 

그렇게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통해 민주적 시민 양성과 수평적 개인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어떻게 사회 속 주류화를 이루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속도감 있게 대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 유의미한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도적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생태계 구축 관련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별법과 부처별 정책으로 분절적인 환경에서 활동하였기에 더 많은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계는 2013년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법과 제도는 관련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형식이지만, 활동을 제한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란 법이 주는 긍‧부정이 존재할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사회적경제가 제약받거나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보다 보장받고,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 목적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보다 다양한 연대활동과 보다 확장된 연대를 위해 연대회의를 비롯한 사회적경제계는 기본법 제정을 원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은2014년 4월 30일 유승민의원(당시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이 최초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어 둔 채로 제정하지 못하고 19대 국회의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에서는 꼭 우리의 요구와 필요를 알리고 제정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 연대회의(정책위원회), 생협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함께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준비회의를 통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각 정당별 간담회를 진행하며 우리 뜻을 알렸다.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와 국회에서 350명 규모의 전국대회 개최, 관련 토론회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으나 식물국회란 오명의 20대 국회 하에서 우리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4.15총선부터 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공약실천 후보 77명의 참여(이중43명 당선)을 이끌어 내는 등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시작하며 13명의 국회의원과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을 준비하여 2020년 10월  28일 발족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토대를 만들고, 빠띠캠페인즈를 통한 입법촉구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이 기반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2021년 1월 28일 당//청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이 2월 입법 제정 법안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등 기본법 입법 및 국회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인 경제소위 문턱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묵도하지 않고 시민행동을 재가동하여 100인 원탁회의를 운영하며, /도당과 시/도의회 제정 촉구, 총회결의문 채택, /오프 서명운동, 이메일 및 문자 촉구 운동, SNS확산 등을 통한 여론형성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법은 각각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기여,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을 통한 사회적경제 원칙과 목적에 따른 활동 촉진 등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다는 점, 현행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는 유형별로 집행단위에서 각 사업간 연계성이 큼에도 주무부처가 분리되어 사업관리 및 보조금 정산업무 등이 제각기 진행되어 비효율적/행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기본법을 통해 해소한다는 점 등을 들어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 기술하고 있다.

 

법률안은 총칙,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육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보칙 등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통해 정부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게 되고, ② 5년 단위로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고 지역은 국가계획과 조율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칸막이 속에서 추진되던 정책이 ③ 통합적으로 추진되어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임은 물론이고, ④ 다양한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및 자조기금 마련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⑤ 공유재산 우선 매각 및 유무상 대부사용 등을 통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며, ⑥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촉진하게 되어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이 각각에 걸맞는 법적 자격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의 본성인 협동과 연대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며 키우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본법안은2014년 4월 30일 유승민의원(당시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이 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 등 공동발의자 65명과 함께 최초 발의되어 19대, 20, 21대 국회를 통해 11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기본법 제정 논의는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졌고, 19대 법안소위에서 10여차례, 20대 국회에서 4번이 다루어지는 등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제정법안으로 공청회를 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청회 일정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간절함이 표출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각 정당이 신경쓰고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기 위해 기본법제정시민행동은 다양한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단위에서 각 정당 지역위원장이 사회적경제기본법 때문에 지역의 지지도와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중앙당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기본법은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부문, 어떤 한 업종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협동과 연대로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법이든 그 무엇이든 원하는 이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 기본법제정을 요구하며 맞이하는 8번째 봄이다. 이번 봄은 기본법 제정을 볼 수 있는 봄이길, 다 함께 봄이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봄(홍순관 글/ 백창우 곡)을 불러본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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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인 참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2

2) 참여단체: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외 18개 전국조직,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외 23개의 지역조직, 사회투자지원재단 외 7개의 전문기능 조직,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외 5개의 시민단체, 완주 고산농협 외 4개 농협

3)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포함(윤호중 의원안),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기업 포함(김영배 의원안) 등 약간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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