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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2022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안내
  • 관리자
  • 2022-10-04
  • 1229
  • (269)건

 

* 융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지위의 유지- 대출 실행 이후 법인 전환, 인증 및 지정 만료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충남사회적경제기금 대출을 상황하여야 함

 

 

22년 10월 4일(화)부터로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금리 변경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융자금리 변경안내>

구분

기존

변경

융자금리

신용 3.0%, 담보 2.5%

신용 4.5%, 담보 4.0%(증 1.5%)

사회적가치
평가 등급에 따른 이차보전 기준

최대, 신용 2.0%, 담보 1.8%

최대, 신용 3.0%, 담보 2.8%(기업 실금리 1.2 ~ 1.5%)

시행일

2022. 10. 4. (), 기금 융자실행 약정부터

 

 

PDF 미리보기는 PC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