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인정 범위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
* 융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지위의 유지- 대출 실행 이후 법인 전환, 인증 및 지정 만료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충남사회적경제기금 대출을 상황하여야 함
22년 10월 4일(화)부터로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금리 변경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융자금리 변경안내>
구분 |
기존 |
변경 |
융자금리 |
신용 3.0%, 담보 2.5% |
신용 4.5%, 담보 4.0%(증 1.5%) |
사회적가치 |
최대, 신용 2.0%, 담보 1.8% |
최대, 신용 3.0%, 담보 2.8%(기업 실금리 1.2 ~ 1.5%) |
시행일 |
2022. 10. 4. (화), 기금 융자실행 약정부터 |
PDF 미리보기는 PC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