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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5,950억원
2. 적용대상(공통)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으로「붙임1」의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제외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만 해당
❍ 당해 연도 중앙부처 자금을 먼저 지원 받은 기업
❍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4~’18년) 정부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 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예외 : 고성장기업, 자동차 산업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필요기업 등
4. 자금별 융자계획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② 혁신형자금
③ 기업회생자금
④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⑤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⑥ 사회적경제 자금
⑦ 벤처․유망창업 자금
⑧ 소상공인자금
5. 중소기업육성자금 문의사항
❍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
-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전화 041-635-2223, 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