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도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4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 운영자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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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1. 6.(월) ~ 1. 24.(금) / 2024년 10월~12월 동안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자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가능
    3.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월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4.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20%)


    붙임 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4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 서식 1부. 끝.

PDF 미리보기는 PC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